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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①

2017년 09월 29일(금) 10:38 204호 [강원고성신문]

 

문1] 내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문자메시지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일반 주민들에게 발송 할 수 있는지요?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석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로 일반 주민들에게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중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없습니다.

문2] 지방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의례적인 음료수(위문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3]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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