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13지방선거(2018)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①

2017년 09월 29일(금) 10:38 204호 [강원고성신문]

 

문1] 내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문자메시지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일반 주민들에게 발송 할 수 있는지요?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석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로 일반 주민들에게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중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없습니다.

문2] 지방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의례적인 음료수(위문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3]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