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13지방선거(2018)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①

2017년 09월 29일(금) 10:38 204호 [강원고성신문]

 

문1] 내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문자메시지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일반 주민들에게 발송 할 수 있는지요?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석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로 일반 주민들에게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중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없습니다.

문2] 지방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의례적인 음료수(위문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3]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입후보예정자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시각장애인들 고성에서 스쿠버다이..

고성지역자활센터 파크골프교실 운..

한국농어촌공사 속초고성양양지사 ..

함명준 군수 도청 방문 현안사업..

“학생들의 미래를 숫자로 재단 ..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

제1회 강원고성JC회장배 풋살대..

고성군 민원 취약계층 위한 ‘민..

속초해경 ‘송지호 바다하늘길’ ..

‘송지호 바다하늘길’을 걸어보자..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