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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②

2017년 10월 24일(화) 10:38 205호 [강원고성신문]

 

문1] 군수·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는 것은 상시 금지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군수·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라고 함) 등의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2]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과태료 최고액은 3000만원입니다.

문3] 그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답)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조사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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