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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 ‘미불용지’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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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연차적 보상 진행으로 민원 해소
토지소유자 30일까지 읍면에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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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화) 12:34 20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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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소규모 도로포장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30일까지 5개 읍면 마을안길도로 등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차로 읍면에서 기초 조사를 거쳐 군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전체 마을안길 현황도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미불용지는 과거 일제강점기와 지난 1960~70년대 개발시대부터 발생한 것으로 생성과정이 복잡하고 자료도 부족해 사실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고, 사업 당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일부 도로편입 사유지를 막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에 그동안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된 마을안길 미불용지를 전수조사해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계획을 수립,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미불된 마을안길도로에 속하는 토지소유자는 이번 조사기간 내에 해당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자신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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