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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촬영범죄

독자투고 / 최시현 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2017년 10월 24일(화) 12:48 205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5,185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81.8%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최근 남성피해자도 1~3%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수법과 도구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에 핸드폰을 넣어 몰래 찍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방법이 되어 버렸다.

점차 교묘해지는 불법촬영

최근에는 탁상시계, 안경, 손가방, 심지어 자동차키 모양의 불법카메라를 통해 점차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그것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양한 생활용품의 탈을 쓴 불법카메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범죄의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불법 촬영 범죄는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최소 10년 이상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이다. 단순한 호기심에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냥 찍었다가 바로 삭제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진을 찍으면 임시저장만 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또한 SNS나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 자료는 한번 퍼져나간 이상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불법촬영범죄의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심한 경우 정서적불안감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될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 필요

이처럼 심각한 불법촬영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가 필요하다.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의심스러운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둘러보고 불법촬영이 의심되거나 불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불법카메라 단속을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대학교 도서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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