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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③

2017년 11월 08일(수) 10:37 206호 [강원고성신문]

 

문1]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답)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2017. 12. 15.)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2]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의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 관광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이 각종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3]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단체가 주관·주최하는 불우이웃돕기행사에 성금이나 금품을 기부할 수 있나요?
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광범위하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강원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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