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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특별 단속

2017년 11월 08일(수) 09:23 206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해·수산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유린 등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약취유인 및 부당이득 취득 행위 △선원상대 선불금 갈취 및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행위 △양식장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등이다.
최근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포항에서 정박 중인 속초선적 W호(72톤, 채낚기, 승선원 8명)가 외국인 선원의 휴가 문제로 선장이 선원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달 2일에는 S호(채낚기, 강구선적, 88톤)가 대화퇴에서 조업 중 선장이 선원을 폭행해 속초항 입항 후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이 발생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속초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지역별 단속전담반 구성 및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민대상 익명성이 보장된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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