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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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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상… 12월 23일까지 시범운영
적은 양도 수시로 배출 가능, 1kg당 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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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8일(수) 09:27 20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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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난달 23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선불카드(RFID) 결제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선불카드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불법배출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특히 악취 및 해충 발생 저감으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출한 만큼 즉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기존의 종량제봉투 방식을 선불카드(RFID) 종량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수수료는 선불제이며 1kg당 25원이다. 시범운영 기간인 12월 23일까지는 배출수수료가 무료이다.
RFID 종량제 방식은 무선주파수 인식 카드를 사용해 개별계량장치에 배출하면 자동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적은양도 수시로 배출할 수 있어 위생적이고 배출 비용도 적다.
대상은 지역 공동주택 5개 단지 520세대이며, 사업비 3천3백38만6천원을 들여 RFID 음식물 종량기 12대를 설치하고 지난달 23일 주민설명 및 시연회를 가졌다. 12월 23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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