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13지방선거(2018)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⓸

2017년 11월 22일(수) 10:37 [강원고성신문]

 

문1]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전송 제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전송내용에 있어서도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자동 동보통신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문자전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문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한 후에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답)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며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문3]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답)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경우는 명절(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사적 기념일 제외) 등은 가능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시각장애인들 고성에서 스쿠버다이..

고성지역자활센터 파크골프교실 운..

한국농어촌공사 속초고성양양지사 ..

함명준 군수 도청 방문 현안사업..

“학생들의 미래를 숫자로 재단 ..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

제1회 강원고성JC회장배 풋살대..

고성군 민원 취약계층 위한 ‘민..

속초해경 ‘송지호 바다하늘길’ ..

‘송지호 바다하늘길’을 걸어보자..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