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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⓸

2017년 11월 22일(수) 10:37 [강원고성신문]

 

문1]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전송 제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전송내용에 있어서도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자동 동보통신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문자전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문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한 후에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답)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며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문3]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답)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경우는 명절(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사적 기념일 제외) 등은 가능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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