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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스스로 금품선거 뿌리 뽑아야

2018년 11월 06일(화) 13:33 [강원고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온 이경일 군수에게 검찰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한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이군수의 피의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보여 만일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군수는 선거운동원 20여명에게 법정금액과 별로도 50만원씩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추가로 속초지역 건설업자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이 뇌물의 일부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군수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선출직들이 금품선거로 도중에 낙마하는 이유는 사실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지난 지방선거는 여권의 ‘평화 바람’ 영향으로 전국적인 싹쓸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굳이 금품을 살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출직으로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유권자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유권자의 의식 속에는 “맨입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남아 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역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지역의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된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 머슴을 뽑는 선거를 하면서 주인인 주민이 머슴인 후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는 후보자에게 표를 모아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도와 달라며 돈을 줘서는 안 된다. 돈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있으면 후보자는 “당신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후보자가 돈을 주려고 하면 “누구를 거지로 아느냐”고 화를 내며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수협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보다 더하다는 말도 있다. 한정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다 보니 후보자가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누가 얼마를 줬느니 얼마를 받았느니 하면서 고발이 이어져 선거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곤 했었다.
이번 이경일 군수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지역에서 금품선거 풍토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우리지역의 수장인 군수가 금품선거로 인해 취임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사법기관에 불려 다니는 부끄러운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금품선거를 없애지 못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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