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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87.9%가 찬성 … 관련 부처에 권고

2018년 11월 06일(화) 10:58 [강원고성신문]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9%가 찬성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7백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이처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했다.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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