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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②

2018년 11월 20일(화) 12:30 [강원고성신문]

 

문] 기부행위의 제한기간과 제한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전 180일(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9년 3월 13일까지 까지입니다.
제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체, 제한 기간, 제한내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조합장 △재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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