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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올무 대신 포획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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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지역 주민대상 포획틀 대여
자체제작·구매의 경우 포획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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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화) 11:3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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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10월 개정된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포획도구인 올무와 덫을 이용한 포획이 금지되고 포획틀을 통한 포획만 가능해졌다.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은 올해 10월 개정된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포획도구인 올무와 덫을 이용한 포획이 금지되고 대신 포획틀을 통한 포획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지역 인근에서 자력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포획틀을 대여한다. 대여지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존재하거나 야생동물의 잦은 민가출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신청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해 각 읍면 산업계와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군청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함께 최소 1~2개월 간 포획틀을 대여하게 된다. 포획허가 기간 종료 후 반납기한을 어기면 차후 대여 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대여한 포획틀의 설치와 운용은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허가증을 받은 민원인이 직접 수행해야한다. 포획틀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환경보호과에 통보하면 피해방지단원이 출동해 안전하게 구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획틀의 대여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또는 구매도 가능하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특히 자체 제작의 경우 처리지침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고성군은 2종 총 3대의 포획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현내면 화곡리와 간성읍 흘2리에서 시범운용하고 있다. 포획실적에 따라 내년 추가 구매량이 결정 될 전망이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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