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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⑤

2019년 01월 09일(수) 11:14 [강원고성신문]

 

문1] 조합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합의 상근 임·직원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직하여야 합니다.

문2] 그렇다면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 등록을 한 조합장과 조합의 지점 등에서 회동을 하는 경우 임·직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또한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후보자 등록을 한 현직 조합장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임·직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답] 조합 임·직원의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아니라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됩니다.

▶할 수 있는 사례=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조합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조합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

▶할 수 없는 사례=△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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