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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길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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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해 1년간 보험 혜택 적용… 지정 자전거길 총 91.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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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9일(수) 12:1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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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자전거길 이용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자전거 이용 도중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성군 자전거길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고성군 자전거길 보험은 고성군민은 물론 외지인(내·외국인)도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청약을 완료,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대상은 고성군 지정 자전거길 총 91.9km다. 세부적으로는 동해안 자전거길 59.6km, 화진포 둘레길 10km, 송지호 둘레길 5.3km, 평화누리길 17km이다.
또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033-68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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