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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⑥

2019년 01월 22일(화) 11:24 [강원고성신문]

 

문1]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상대 후보자(현직 조합장)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의 경영악화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SNS로 전송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나요?

답] 후보자가 조합의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거운동기간중에 법에서 정한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됩니다.

문2] 후보자가 자신의 소문에 대한 해명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됩니다.

▶할 수 있는 사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 학격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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