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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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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강릉지역… 식사 제공·위로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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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2일(화) 11:2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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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강릉지역 현직 조합장 A씨(61세, 남)를 선거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23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9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전직 조합장 1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음료 1박스 및 위로금 5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인에게 총 2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품선거 등에 대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돈선거 등 금품 수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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