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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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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근거… 1인당 내국인 1만원·외국인 1만2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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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08일(금) 10:2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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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는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이며, 관광객 유치실적 확인 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40명이상을 기준으로 숙박업소 1박, 음식업소 2식, 유료관광지 1개 이상 포함 2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내국인 1만원, 외국인 1만2천원, 수학여행단 5천원을 지급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신청은 방문일정 7일 전에 관광계획서와 신고서 등을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안내소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에 ‘고성 DMZ’가 선정돼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확대되고, 새로 개관한 고성통일전망타워 등 DMZ 평화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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