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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⑧

2019년 02월 19일(화) 13:57 [강원고성신문]

 

문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2]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답] 선거운동이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이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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