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⑧

2019년 02월 19일(화) 13:57 [강원고성신문]

 

문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2]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답] 선거운동이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이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