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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정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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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9일(화) 14:0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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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정비기간이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지자체 등 유관기간의 협조를 받아 안전검사 만료일 경과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속초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여부 후 기간이 경과(2014년 3월 1일 검사자)한 경우 안전검사를 권고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에 대한 등록 혹은 말소등록을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신규·말소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속초출장소(033-635-5394) 등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관계 법령에 의해 수상레저기구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필에 대해 향후 특별단속 시행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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