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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⑨

2019년 03월 13일(수) 11:08 [강원고성신문]

 

문1] 후보자가 조합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소가 비록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라면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이 부과 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됩니다. 만약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뒤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처벌을 면하고 포상금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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