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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지급… 4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 접수

2019년 04월 11일(목) 08:58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이달 1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한다.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서약서·동의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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