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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발의

주택복구비 국고지원율 70% 이상…한전 구상권 행사
“1일 발표한 당‧정‧청 복구계획안 빈껍데기 대책”

2019년 05월 08일(수) 11:0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이 ‘강원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산불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전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정부가 선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일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7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기존에 지원 방안이 없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한,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한국전력공사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피해 주민에게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산불피해 복구계획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 산불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한 복구 계획안은 현실적인 지원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대책’만 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그동안 이재민 주택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국무총리 또한 ‘현행 제도를 뛰어 넘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기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거라 예상했는데 또 다시 피해 지역 주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정부의 주택지원금 1천3백만원과 이번에 정부가 강원도를 통해 지원하는 복구비 2천만원을 합쳐 3천3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이번에 나눠 준 국민성금 3천만원을 합쳐도 6천3백만원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주택을 신축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조만간 ‘강원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특히 한전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정부가 선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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