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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부패행위 범위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2018년 07월 24일(화) 15:13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국민들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와 근무태만·불친절도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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