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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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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접수… 월 5~12만원 3년간 지급
아내 만44세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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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07일(화) 09:3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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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9월 3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17년 1년 동안 혼인한 부부로 무주택이며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지난해에 미신청한 2016년도 혼인신고 가구도 올해 1년간 지원특례 기간을 운영하므로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비 50%와 군비 50%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한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680-3468>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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