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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역 수산직불금 내년초 가능 전망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안건으로 다뤄
해수부 용역 진행·이양수 의원 개정안 발의

2018년 08월 07일(화) 09:49 [강원고성신문]

 

↑↑ 군부대 사격훈련 때 사용한 조명탄 탄피가 바다에 가라앉아 백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 강원고성신문

동해안 최북단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본보 제167호 2016년 4월 4일자, 제 207호 2017년 11월 20일자] 지역여론이 발생한 지 2년여가 경과한 가운데, 빠르면 내년 초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춘천시 퇴계농공단지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강원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평화지역(접경지역) 확대 지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동해안 최북단 평화지역에서 30여년간 군부대 포사격 등으로 수시로 조업이 통제돼 어업생산성 및 어촌정주여건이 극히 불리한 어업인들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다뤄진 평화지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문제는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이 최초로 제기한 이후 이양수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해양수산부의 용역이 끝나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내년초에는 법률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 동해안 최북단 어업인들은 조업을 하면서 군부대 사격훈련 때 사용한 불발탄을 수시로 건져 올리고 있다.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의원은 “지역 어업인들의 건의를 반영해 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쟁점은 평화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현내면 대진지역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고성지역 전체를 범위로 하고 있다. 평화지역(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민통선 기준 이남의 지역 가운데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이어서 면단위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군부대 사격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모형비행기가 해상으로 추락해 잠겨 있는 모습.

ⓒ 강원고성신문

동해안 최북단 평화지역이 수산직불금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새로운 과제도 있다. 주민들은 30년 동안 군부대 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대표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격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해상시위를 하는 등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은 “수년간 노력의 결과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해 지역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배상 문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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