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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숙박업소 등 대상시설 159곳 중 40%만 가입
유예기간 8월 31일 종료 … 미가입시 과태료

2018년 08월 08일(수) 09:06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숙박업소와 버스 터미널, 음식점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유예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은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100㎡이상) 등 19종 시설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7월 현재 고성지역 1백59곳의 가입대상 시설물 중 재난책임 배상보험 가입률은 40%로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등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청 안전방재과 안전총괄팀(☎680-3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미가입 시설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 문자 등을 발송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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