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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ㆍ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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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의무화 … 적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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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1일(화) 09:1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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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ㆍ시행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용구역 방해 행위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백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며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ㆍ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회 50만원, 2회 이상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도 개정ㆍ시행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은 5m 이내 주ㆍ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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