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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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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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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4일(화) 13:1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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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저는 최근 점포를 얻은 후 단란주점영업을 하려고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허가취소를 받은 당사자도 아닌데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단서사항에 속하지 않고, 결국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근호 변호사 약력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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