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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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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난개발 막고 개인재산권 침해 줄이기로
장기미집행 시설 187건… 일몰제 대상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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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4일(화) 13:5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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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으로 난개발과 개인재산권 침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는 일몰제에 따른 군민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막고,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해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시설별·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조사결과 집행할 수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2020년 일몰제 도입 이전에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백87개소 45만5천3백㎡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모두 68개소(도로 59개소, 공원 6개소, 녹지 2개소, 공공공지 1개소)로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은 45개소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시설 37개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와 해제 여부를 판단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주변여건, 토지이용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에 관한 행정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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