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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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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위장전입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101개 업체 대상 불시현장점검…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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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8일(화) 10:3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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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부실·위장 전입한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위장전입 건설업체는 서류상으로 관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관외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관내에서 영업하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입찰 기회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1백1개 업체에 대해 불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업체들의 위장전입과 하도급 업체의 부실 확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장 점검은 전화의 착신과 대표 전화번호 공시, 직원 등의 상주여부, 인터넷의 설치와 최소한의 사무실 요건 충족 여부, 주거용건물과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건물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 위장전입 업체로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의심업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불법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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