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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수산물 90% 재사용”

이양수 국회의원 지적… 부적합 72건 중 7%만 폐기, 나머지는 재출하·용도전환

2019년 10월 10일(목) 09:54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이 중 폐기된 수산물은 7건에 그쳤다”며 “반면에 80%가 재출하, 10%가 용도 전환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부적합 하다고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발암물질이 검출 된 수산물이 용도전환으로 재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이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건수는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기타 검출 6건이다.
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가 출하연기, 10%인 7건은 용도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중 7건이 용도전환됐는데, 7건 모두 발암물질인 수은(총수은 3건, 메틸수은 4건)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메틸수은은 유기수은 중 인체에 많이 흡수되며, 체외 배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한다. 메틸수은은 지각이상·청각손실·운동실조·말초시각이상·지각소모·주산기 뇌성마비를 일으키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신경계통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금속 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검출 된 수산물도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2015년 이후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9건으로 모두 출하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 된 수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경우 내성균도 함께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중대한 위해물질이라고 판단해 2009년 1월 2일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수산물 안전 문제에 대해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수부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수부가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또 “생산 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며,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약품, 불검출 항생제가 검출되면 전량을 즉시 폐기해야한다”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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