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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회장 선출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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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선거인단 50명 구성 … 내년 1월 15일 실시,입후보예정자 총 5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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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수) 14:0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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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16일 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도 10월 말까지 체육회 규약과 규정 등을 변경하고 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선거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 따르면 선거는 현 체육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치러야 하는데 현재 일정상 내년 1월 15일이 선거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7~11명 규모로 11월 21일까지 구성하고, 투표는 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진행할 전망이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4~5일 이틀간으로 예상된다. 현재 김형봉(경찰 출신), 김흥선(전 고성군생활체육회장), 이춘우(전 고성군기획감사실장), 황상연(전 고성군의회 의장), 홍순흥(전 고성군생활체육회장) 5명이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예산이 거의 없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법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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