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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2019년 10월 23일(수) 14:09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과 기상특보 서핑활동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을행락철(10월~11월) 발생한 사고는 서프보드 표류, 모터보트 기관고장·좌초 등 총 5건이며,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풍랑주의보시 모터보트 운항 등 7건이 단속됐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기상특보 서핑활동 미신고 등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경은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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