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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2019년 12월 11일(수) 13:57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2억1천6백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대비 2천3백만원 증가한 것이다. 속초-고성-양양선거구는 1억76천3백만원에서 2억5백만원으로 18.5% 증가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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