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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공사 강행에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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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1리 주민들 농어촌공사 앞 항의 집회
중단 약속하고 1년 뒤 슬쩍 공사재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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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목) 10:4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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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원1리 주민들이 지난 9일 도원저수지 입구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 재개 저지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 강원고성신문 | | 토성면 도원1리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도원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강력 반발해 반대집회를 개최(본보 제230호, 2018년 11월 5일자)한 가운데, 1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사를 강행하자 지난 9일 또다시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도원저수지 입구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 재개 저지 투쟁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에는 농어촌공사 영북지사로 이동해 ‘농업용수 오염시키는 수상태양광발전 결사반대’ 등의 구호가 적인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난 최근 시공사 관계자가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이 반대해도 12월 9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하자, 긴급 마을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총력 대응하기로 하면서 열리게 됐다.
주민들의 집회에 따라 일단 공사재개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이날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박현묵 지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도원1리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집회를 해산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대가로 도원1리와 도원2리 주민에게 3천만원 상당의 시설지원을 내세우자 도원2리 일부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보이는 등 주민 분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원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은 지난해 2월 28일 18개월간 개발행위허가가 났으며, 도원1리 마을회가 올해 8월 30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고성군은 2020년 2월까지 허가 연장을 해준 상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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