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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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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체장애인협 고성군지회와… 새해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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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금) 09:1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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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18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회장 유기완)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기존 수탁기관 운영이 12월 종료됨에 따라 모집공고를 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에 나선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새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슬로프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차량은 휠체어슬로프 차량 3대와 운전기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강원도 교통약자 콜센터(033-249-4131)를 통해 즉시 신청과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평일 오후 10시 이후와 주말 오후 6시 이후는 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기본 4km까지 1천1백원, 초과시 1km마다 1백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대기료는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초과 30분당 2천원, 통행료와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행료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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