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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어업인 수산직불금 7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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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통과…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 최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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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1일(화) 10:5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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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그동안 도서지역 어업인에 한해 지급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올해부터 접경지역 어업인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고성군 어업인 전원에게 연간 70만원씩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어업 현장에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2013년 시범사업 추진 후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어업인이 도서지역으로 국한돼 있어, 동해안 최북단에서 30여년간 군부대 포사격 등으로 조업이 통제돼 어업생산성 및 어촌정주여건이 극히 불리한 고성지역 어업인들에게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본지 2016년 4월 4일자, 2017년 11월 20일자, 2018년 8월 6일자 보도]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고성군 형망연합회장, 고성군수협 선임 대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이양수 후보에게 건의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6년 10월 28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4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박평원 전 어촌계장을 비롯해 송흥복 군의원과 김춘택 고성군수협 전 대의원 등이 서명지를 받아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양수산부와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발송하는 등 지역사회의 노력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고성지역 어업인 가운데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백20만원 이상인 사람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3월경 공고와 신청 과정 등을 거쳐 11월경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의원은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해수부와 협의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성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돼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민 소득향상과 열악한 조업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은 “이양수 의원이 수년간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돼 지역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행정이 동해안 최북단에서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며 조업하는 어업인들을 배려하는 정책 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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