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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자 모집

1월 20일~2월7일까지… 24일부터 시행
결제금액 30%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

2020년 01월 21일(화) 11:22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장병 감축과 위수지역 확대로 군장병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군장병들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군장병이 우대업소에서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해 주면, 고성군이 해당 금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장병은 결재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니 좋고, 사업주는 금액을 보전받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사업비 8억원(도비 6, 군비 2)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1명당 1회 환급 한도는 결제금액의 30% 상당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군장병이 자주 가는 업종으로 일반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치킨, 피자 등)과 휴게음식점(분식, 카페 등), 제과점, 숙박·민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자를 모집한다.
우대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행정지원팀)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즉시 우대업소로 지정돼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게 된다. 이후 2월 18일 개최 예정인 교육 이수 후 24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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