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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연구·개발된 농업기술 보급

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농업미생물 등 10개 과목 … 7~20일까지

2020년 01월 21일(화) 15:0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농업미생물과 고품질 쌀 생산 등 10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20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인교육장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금강농협, 토성농협에서 희망하는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고품질 쌀 생산, 농촌식품 가공기술, 농업기계 안전사용 등 새롭게 연구·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다.
특히 ‘고품질 쌀 생산’ 과목은 5개 읍면을 순회하며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관리 시행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부숙’이란 썩혀서 익힌다는 의미로 부숙도는 5가지(미부숙·부숙초기·중기·후기·완료)로 구분된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퇴비화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가 1,500㎡ 이상인 농가는 퇴비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 상태여야 하고,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가 돼야한다. 단, 전량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평소 축산농가는 육안판별법으로 자체 생산한 퇴비의 부숙 상태를 확인했다가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0㎡, 닭 200㎡ 이상)는 연 1회, 허가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은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개장한 토성면 소재 로컬푸드매장에 다양한 작목을 납품할 수 있게 고추, 마늘, 잡곡, 표고버섯, 친환경인증 기본교육도 진행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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