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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다시한번 생각할 때

기고 / 김용호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

2020년 04월 08일(수) 17:06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지난 1월 2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지역별 음주사고 다발지점 등을 순찰하며,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 사이에서 코로나 기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생겨 몰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윤창호법(2019년 6월 25일) 시행 후, 2019년 8월~2020년 2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8년 8월~2019년 2월과 비교했을 때 적발 28%, 사망사고 33.%, 부상 31.6%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2개월(2020년 1월~2월)은 광주에서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고, 중부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0% 증가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법령보다 처벌의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정지기준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개정됐으며,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을 2회로 강화했다.
국민 한명 한명의 도덕성이 모이고 모여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우리 가족,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소주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윤창호법’을 다시한번 떠올리며 건강한 운전 생활을 하도록 하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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