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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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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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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8일(수) 17:10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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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그토록 말 많고 시끄러웠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드디어 확정되고 4·15 총선 준비에 전국이 시끄럽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지역구 국회의원 및 고성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고성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하여 “고성을 생활권도 다르고 동질성조차 없는 인제, 양구, 화천, 철원과 선거구를 묶으려 하고 있다. 이는 고성군민의 여론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성명서 발표 및 결의대회까지 하였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기존의 지역구에 인제를 포함하는 속초-고성-양양-인제 설악경제권 지역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가’선거구 인구가 2배 많아
그런데 국회위원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군 의원뿐 아니라 군수 예비후보자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설레발을 쳤었는데, 정작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고성군의원 선거구의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런 행동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몰라서 안하는 건지, 알아도 못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 혹시 ‘나’선거구민의 거센 반발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2019년 9월 현재 고성군의원 지역선거구인 ‘가’선거구에 편입된 토성면·죽왕면·간성읍의 인구는 18,385명(토성면 7,384명, 죽왕면 3,879명, 간성읍 7,254명)으로서, ‘나’선거구에 편입된 거진읍·현내면의 인구 9,037명(거진읍 6,591명, 현내면 2,446명)의 2배가 넘는다. 더욱이 토성면은 속초시의 인구증가 영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성군은 ‘가’, ‘나’선거구에 동수의 군의원 3명씩을 편성하고 있다.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가’선거구에 4명, ‘나’선거구에 2명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군의원과 군의회 의장이 손을 놓고 있지만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고성군민, 특히 ‘가’ 선거구민 스스로 강력한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구가 어떻게 편성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고성군의원 선거구의 군의원 정수 편성은 고성군내 각 읍면동민 특히, ‘가’선거구민의 의견을 제대로 군정에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가’선거구민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민 스스로 문제제기 안해
무엇보다도 ‘가’선거구민과 선거구내 시민단체 및 기관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그 다음에 ‘가’선거구를 대표하는 군의원의 노력과 군의회 의장의 건전한 결심이 필요하며, 그리고 고성군 발전을 소망하고 염원하는 모든 군민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의원 지역선거구 편성 및 정수조정은 ‘강원도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강원도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각 조항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23조②항 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24조의 3 ①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도에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6조 3 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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