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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수재선거 문답풀이(Q&A)③

2020년 04월 10일(금) 10:29 [강원고성신문]

 

질문1]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질문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늦어도 4월 3일까지는 거리에 첩부합니다.

질문3]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4]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답]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5]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문의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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