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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2020년 04월 23일(목) 09:26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속초해경은 전국적으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마약류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밀매사범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사범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민간요법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속초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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