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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국민 억울함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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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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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수) 08:2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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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조정·합의 등으로 처리된 1만5천여 건의 민원 중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60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한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12일 발간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적극 장려하고 확산시켜 왔다.
‡사례=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지뢰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약 살포용 드론을 약 2천여 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하지만 군부대는 민통선 내 지역에서는 긴급작전, 의무후송, 긴급재해재난 등을 제외한 농업용 드론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A씨는 “저는 2급 장애인이라 몸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드론이 있다면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세요”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고, 합동참모본부도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또 2016년에 이미 농업용 드론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됐고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합동참모본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기꺼이 수용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와 같은 사례를 모아 지침서를 마련했다.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등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권익을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담긴 사례들이다.
권익위는 이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일선현장 업무 수행에 적극행정 지침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로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편해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정책홍보 〉공통자료 〉정책·평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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