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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남긴 것

2019년 07월 09일(화) 10:40 [강원고성신문]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서기 위해 4월 8일 구성된 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7월 4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3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특별위원회는 산불피해지역 현장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정취한 뒤 고성군에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복구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했다.
또 피해지역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과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구호 성금과 성품을 접수하고 의원들이 직접 구호물품 분류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고성경찰서를 방문해 고성산불 원인 등 경찰수사 결과 발표 촉구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번 산불피해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한번쯤 숙지해야 할 지적을 남겼다. 우선 산불 위험요인이 높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마을별 소화전 필수 설치, 산림 연접 및 강풍지역 전선지중화, 다목적 헬기 배치 등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으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시설을 두루 갖춘 산불메모리얼파크와 산림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추진해 ‘재난예방 관광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피해임야 조림사업도 복구지역별 테마형으로 꽃나무, 유실수 등을 조성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도록 기획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조사 및 수습·복구 과정에서 도출된 전파·반파 등의 불분명한 피해규모 산정 기준과 이재민의 범위, 현실과 동떨어지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기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지원단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한 이재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가로등과 현관 비가림 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주변환경에 안전상 위험요인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여름철 모기방역과 쓰레기 수거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산사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성군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들은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아직까지 요원한 산불 항구복구 과정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데 기여한 군의회에 박수를 보내며,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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