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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에 제도개선 제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조속히 개선될 필요… 고성군의회 “4개 정도 개정 필요”

2019년 08월 06일(화) 17:17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10개 과제에 대해 고성군의회 등 전국 2백43개 지방의회에서 직접 조례를 제·개정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도개선 제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조례 제·개정 10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위해 운영하는 법률고문 제도와 관련해 위촉기준·절차가 없거나, 징계전력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특정인에게 소송을 집중배당하고 있어, 공모방식에 따라 위촉하고 부패전력자는 위촉 제외하는 등 관리 강화.
②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노후·파손되는 등 주민안전에 위협을 초래함에도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으므로,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야외 운동기구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
③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조례 등의 근거 없이 공공조형물이 건립되거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심의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절차 마련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④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가 부실하고 의원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겸직신고를 강화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시 징계기준 마련.
⑤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면제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통해 과태료 감면 사유를 구체화.
⑥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이용해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금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른 공적심의 절차, 포상대상 선정 등을 엄격히 준수.
⑦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국비로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사후관리 및 수익발생시설의 위탁운영, 수익금 처리 등 관련 조례 정비.
⑧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의 장애인·다자녀 감면=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객실사용료 감면규정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에 대해 객실사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
⑨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는 신고적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등록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⑩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하수배출구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하수배출구역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징수기준이 자의적이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과오납금 환급절차 등 마련.
권익위가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2009년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두 번째다.
권익위는 이번 10건의 조례 제·개정 제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고성군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이번에 제안한 10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 4개 정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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