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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실시

2019년 08월 06일(화) 17:31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등록야영장’의 안전·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달부터 모든 야영장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및 가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 중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9일 현재 고성지역에는 야영장이 30개소(일반 1개, 자동차 10개, 해변 16개, 유원지 3개)가 등록돼 있다. 군은 8월말까지 화재 예방시설, 전기·가스 사용기준 등을 점검하고, 방송시설·이용객 안전수칙 등 대피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 확인, 비수기 미운영 야영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관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관계부서와 고성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와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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