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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운영비·체육진흥사업 투명하게

국민권익위, 지자체 등에 지원근거 마련 권고
예산 낭비사례 막고,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2019년 08월 21일(수) 12:18 [강원고성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도 확인됐다.
또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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