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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할인 적용·한도 제한 폐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구매방식 변경

2019년 08월 21일(수) 12:44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시장상권과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사랑상품권의 구매 방식을 변경하는 등 유통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최근 인터넷 홈쇼핑과 모바일쇼핑 등의 판매 급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위해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법인의 경우 기존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을 받지 못했으나 8월 5일부터는 법인(단체포함)에서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을 적용하고, 월 30만원인 할인 한도도 폐지했다. 평시 3%, 명절과 5월 가정의 달 5% 구매 할인율도 적용된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와 축제·행사 시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관광지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전입기념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과 연말 군부대 위문 물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등 활용범위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권 구매 유인책으로 상품권 구매고객 대상 경품추첨 행사와 유관기관·단체·기업·군부대 등 상품권 정기 구매 붐 조성, 공직자 구매 확대, 카드형 고성사랑상품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사랑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류를 발행 중이며,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7억을 발행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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